연세대학교 문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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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문과대학 제2외국어 의무이수 면제 자격증 제출 안내
작성일
2019.06.13
작성자
문과대학
게시글 내용


제2외국어 의무이수 면제의 국내외 공인인증시험 성적표를 해당학과 사무실에서 직접 제출 받고 있습니다.

원활한 졸업심사를 위해 사전에 학사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기에,  제출기일 엄수 부탁드립니다. 


#. 2월 졸업생: 11월말까지(늦어도 12월 기말전까지)

#. 8월 졸업생: 5월말까지(늦어도 6월 기말전까지)


또한 문과대학에서 인정하는 <한문> 자격증은 한자능력(검정)시험 (1)한국어문회, (2)한자교육진흥회의 3급 이상입니다.
타기관(상공회의소 등)의 한문 자격증은 본교의 제2외국어 의무이수 면제 한자 자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요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제2외국어 의무이수


① 이수요건
- 동일 제2외국어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졸업 요건으로 한다.
- 동일 제2외국어 6학점은 학부대학 대학교양 “언어와 표현” 영역에서 이수하되 해당 전공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제2외국어 전공 학과의 학생은 1학년 때 “언어와 표현” 영역에 개설된 외국어 과목 중 자신이 전공하는 외국어를 최소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의무이수 대상은 단일전공자, 이중전공자, 일반편입자, 학사편입자, 졸업예정 복수전공자를 포함한다. 단, 제2전공자(타 대학 소속), 부전공자는 제외한다.
- 제2외국어 전공 학과 이외의 학생은 동일 제2외국어 6학점을 졸업 시까지 이수하도록 한다.
-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제2외국어 전공 학과 이외의 학생은 “언어와 표현” 영역에 개설된 제2외국어 1과목(3학점)을 기본으로 이수하고, 나머지 1과목(3학점)은 동일 또는 다른 제2외국어 과목, 수어(YCF1652), 컴퓨팅적사고와SW프로그래밍(YCS1001), SW프로그래밍(YCS1002)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예시) 제2외국어 A(1) + 제2외국어A(2), 제2외국어 A(1) + 제2외국어 B(1),
제2외국어 A(1) + SW프로그래밍


② 제2외국어 의무이수 면제
- 국내외 공인인증시험 성적을 제시하면 해당 제2외국어 의무이수를 면제하며 그 기준 점수(급수)는 다음과 같다.


(1) 한문: 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 한자교육진흥회) 3급 이상
(2) 중국어: BCT(중국국가시험) 3급 이상 / TOCFL(대만국가시험) 高階級(舊版중등 3급) 이상 /
HSK(구) 6급 이상 / HSK(신) 4급 이상
(3) 독일어: Goethe Zertifikat 혹은 TestDaF B2 이상
(4) 프랑스어: DELF B2 이상
(5) 러시아어: TORFL 2단계 이상
(6) 일본어: JLPT 2급 이상 / JPT 600점 이상 / JLPT N2 이상
(7) 스페인어: DELE intermediate(중급) 이상 / DELE B1 이상
(8) 한국어(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TOPIK II(한국어능력시험 II) 5급 이상
- 제출하는 국내외 공인 인증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재학기간 내에 있는 것만을 인정한다. (2022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예시1) 2022학번 학생이 2018년에 발급된 성적표(유효기간 평생)를 제출한 경우, 유효기간이 재학기간을 포함하므로 인정됨
(예시2) 2022학번 학생이 2020년 4월에 발급된 성적표(유효기간 2년)를 제출한 경우, 유효기간이 입학일(2022.3.1.) 이후에 만료됨으로 인정됨
(예시3) 2022학번 학생이 2020년 1월에 발급된 성적표(유효기간 2년)를 제출한 경우, 유효기간이 입학일(2022.3.1.) 이전에 만료됨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