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교원,학생) 재입국 허가 신청 재안내
- 작성일
- 2009.06.24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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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아 외국인 교원 및 유학생의 일시 출국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국 허가와 관련한 출입국 업무사항을 재안내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재입국 허가 사항 안내
가. 복수비자 또는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수시로 출국 후 재입
국이 가능함 * 별도 재입국허가 신청 필요없음
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재입국시 입국거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재입국허가 신청요령
가. 방문신청 :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후 직접신청
(1) 세종로출장소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강북9개구
(2) 목동사무소 : 서대문구 및 관악구, 강남구 등 강남 전지역
(3)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 출국 전 신청가능
나. 온라인신청
(1) http://hikorea.go.kr 을 통한 회원가입 후 재입국허가 신청
(2)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 후 재입국허가 신청 완료
3. 기타사항 : 방문신청시 대기시간이 길고 교통이 불편하여, 온라인을 통해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4. 세부문의 : 국제처 손성문(내선 6492)
첨 부 1.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안내문-국문 1 부.
2.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안내문-영문 1 부.
3.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안내문-중문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