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절차 개선 안내
- 작성일
- 2009.06.04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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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절차 개선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허가절차와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주 고용확인서 작성 부담 완화 및 시간제 취업의 교육적 기능과 대학의 학사관리 강화의 취지로 시간제 취업절차가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학생들은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 업무개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 선 내 용
개선 전
개선 후
· 지도교수 추천서
·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 고용주 및 지도교수가 임의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
· 통합표준양식(추천서+고용확인서)
※ 고용주(고용사항), 지도교수(학업지장
여부판단), 유학생담당자(학사관리)가
확인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