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9학년도 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 작성일
- 2009.04.21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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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일반 재입학 대상자 :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2) 재입학 시행세칙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
나. 학칙 제35조4호(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다. 재입학(특례재입학 포함) 학생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3)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의예과 및 교육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명(이번 학기에 의예과, 교육학과 제적생 없음).
* 의.치.간호대학 본과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바람.
2.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 학사지원부 심사.
(2) 2단계 : 해당학과(학부,계열,전공) 심사 .
(3) 3단계 : 해당대학 심사.
(4) 가, 나, 다 중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3.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부. [인터넷 다운로드]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적부 사본 1부.
(4) 청원서 1부.
(5) 학업계획서 1부.
(6) 8학기 이상 학생은 학과장의 추천서 1부.
4.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2009. 5. 4(월) ~ 8(금)
(2)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부 학적과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09. 6. 5(금) [학교홈페이지 공지]
5. 주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이 되지 않음.
(2)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시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3)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12학기(이전에 다닌 학기 포함)로 함.
(4) 재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5) 학사경고사항은 유효함(학사경고를 누적 적용함).
교 무 처 학 사 지 원 부